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1. 3. 결정

교섭대표자의 의사에 반하여 교섭위원들만이 서명·날인한 합의서의 효력

노조 68107-1203

요지

○ 전국 ○○산업노동조합은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써 규약에 의거 광역자치단체에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지역본부 산하에 지부를 설치하였으며 각 사업장 단위로 분회를 두고 있음. 우리 노동조합은 특정지역의 공동교섭을 위해 지역본부 대표자를 당해 지역의 단체교섭에 관한 교섭대표로 지명하고 분회대표자중 일부를 단체교섭위원으로 선정하여 단체협약(임금협정 포함)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및 체결 권한을 위임하였는 바, 노사가 공동교섭을 진행하던 중에 단체교섭 및 체결권한이 있는 노조측의 교섭대표가 단체교섭에 불참한 상태에서 분회 교섭위원이 교섭대표로부터 별도의 위임도 받지 않은 채 단체협약(임금협정)을 체결한 경우 효력 여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권한이 있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으로 적법하게 성립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지역본부 대표자가 교섭에 불참하여 서명․날인을 하지 않고, 교섭위원들만이 교섭대표자의 의견에 반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합의하고 합의문에 서명․날인하였다면 이를 적법한 단체협약이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