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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0. 26. 결정

안전장구를 구비하고 작업에 투입되는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보상금지급 여부에 대하여

산안(건안) 68307-10516

요지

1. 건설현장 하도급 업체의 경우 대부분 안전장구를 구비하고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데 이를 근로자가 안전장구를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보상금을 하도급업체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있다면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를 지급하여야 할지 업무 기준이 있는지 2. 근로자가 동절기 제설작업에 투입되고 있다면 방한피복(방한복, 방한화, 장갑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또는 안전대를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공자가 구입하는 비용 대신 지급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동 현장 투입시 개인보호구를 직접 구비하였다면 보상금은 원도급업체가 직접 또는 하도급업체를 통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만 안전관리비로 인정됨. 이때, 지급금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보호구의 시가내에서 적절한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 2.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방한피복은 동절기 작업수행에 필요한 작업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비용은 공사 경비 항목중 복리후생비(지급피복비)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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