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장구를 구비하고 작업에 투입되는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보상금지급 여부에 대하여
요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 장구 구입비 등)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또는 안 전대를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공자가 구입하는 비용 대신 지급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경우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동 현장 투입 시 개인보호구를 직접 구비하였다면 보상금은 원도급업체가 직접 또는 하도급업체를 통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경우 에만 안전관리비로 인정됨. 이때, 지급 금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보호구의 시가 내에서 적절한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 2.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방한 피복은 동절기 작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비용은 공사 경비 항목 중 복리후생비 지급 피복비)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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