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장구를 구비하고 작업에 투입되는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보상금지급 여부에 대하여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또는 안전대를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공자가 구입하는 비용 대신 지급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동 현장 투입시 개인보호구를 직접 구비하였다면 보상금은 원도급업체가 직접 또는 하도급업체를 통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만 안전관리비로 인정됨. 이때, 지급금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보호구의 시가내에서 적절한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 ○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방한피복은 동절기 작업수행에 필요한 작업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비용은 공사 경비 항목중 복리후생비(지급피복비)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안전장구를 구비하고 작업에 투입되는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보상금지급 여부에 대하여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