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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0. 25. 결정

분담이행방식에서 기계장비의 제조비용을 안전관리비 계상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산안(건안) 68307-10513

요지

도급내용이 아래와 같을 때 터빈발전기 및 고압급수가열기(이하 ‘물품’이라 한다)의 구매입찰에 설치시공 비용을 포함하여 일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 분류되는지 - 건설공사로 분류된다면 안전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의 적용기준은 - 공사개요   ․ 도급형태 : 물품구매 및 설치시공 일괄계약   ․ 도급비용구성 : 물품제조(구매)비(90%) + 설치시공비(10%)   ․ 도급업체구성 : 물품 제조 및 공급(일본제조업체) + 설치시공(국내건설회사)   ․ 이행방식 : 공동도급계약 분담이행방식 (손익에 대하여 공동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

해석례 전문

물품의 구매 및 설치공사를 일괄 발주하여 시공하는 발전설비의 설치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가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함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4조 규정에 의거 공장에서 제작ㆍ구매한 물품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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