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0. 6. 결정
공동도급 공동이행 공사에서 재해자 분배방법에 대하여
산안(건안) 68307-10483
요지
건설공사의 지분율이 A사 50%, B사 35%, C사 15인 공동도급 공동이행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처리는 운영협약서에 따라 A사가 처리하였는데 어떻게 확인하여 지분율대로 분배하는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2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때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재해자 확인은 지방노동관서의 재해조사결과 및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신청자료 등을 참조하여 파악한 사실과 이러한 경로로 파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해율 조사시 산재처리한 업체에 재해현황을 우선통보(매년 5월경)하고 통보받은 업체에서 공동이행공사에서의 재해임을 이의신청하면 그 내용을 조사하여 확인된 사실 등에 따라 재해자수를 배분하게 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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