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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7. 14. 결정

공동도급 공사에서 장비만 투입할 때 재해율 산정

산안(건안) 68307-10379

요지

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중인 현장의 A, B, C 사중 A사가 주관이 되고 B, C사는 장비만 투입하고 재해발생시 A사가 재해율을 산정하도록 각서를 쓴 경우에 사고발생시 변경된 법에 의하여 B, C사도 재해율에 가감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의규정에 의하면 2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공사의 경우에 당해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는 분배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수급업체간의 재해율 산정에 관한 각서 등과 상관없이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게 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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