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동도급 공사에서 장비만 투입할 때 재해율 산정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2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동 이행 방식으로 수행하는 공사의 경우에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 수는 분배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수급업체 간의 재해율 산정에 관한 각서 등과 상관없이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 수를 분배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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