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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의 재해율 산정 방법

요지

건설업체 환산재해 율 산정시 당해 공사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로서 공사 실적액이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에게 각각 분리 산정하여 협회(전기공사협회 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신고 하였다면 하수급인 인정승인과 상관없이 하수급인의 재해자는 원수급인의 재해자 수산정에 합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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