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1. 19. 결정
내부협약에 따른 분담이행공사의 재해율 산정 방법
산안(건안) 68307-1055
요지
건설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수주하여 공동 도급사 간에 내부 협약을 통해 분담시공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를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내부 협약에 따라 분담 구간 재해자의 소속사에 재해자수를 귀속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률 산정기준」 제3호의 규정에의하면 2 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공사의경우에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공동이행공사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수급업체간 내부협약에 관계없이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율을 분배함. 다만,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에 각사간에 분담 이행함이 명기된 경우에는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별로 재해자수를 분리 산정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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