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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내부협약에 따른 분담이행공사의 재해율 산정 방법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률 산정기준」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2 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공사의 경우에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공동이행공사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수급업체간 내부협약에 관계없이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율을 분배함. 다만,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에 각사간에 분담 이행함이 명기된 경우에는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별로 재해자수를 분리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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