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2. 13. 결정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의 재해율 산정 방법
산업안전팀-799
요지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시 수차의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원수급인에게 재해자가 합산되는데,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인정 승인되고 재해가 발생되면 재해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해석례 전문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시 당해공사가 전기공사업법 에 의한 전기공사 또는정보통신공사업법 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로서 공사실적액이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각각 분리 산정하여 협회(전기공사협회 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신고하였다면 하수급인 인정승인과 상관없이 하수급인의 재해자는 원수급인의 재해자수 산정에 합산되지 않음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