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술자격 습득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68107-1114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을 설립․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서 특정 사용자와 종속적 노동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인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민간자격 기술습득자’가 특정 사용자와 종속적 노동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기술자격증만 습득한 경우라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한편, 동법상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제2조제4호 단서의 규정과 동법 부칙 제5조제1항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동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규약제정 및 임원을 선출하여 동법 제10조 규정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지방노동관서 등)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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