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8. 24. 결정
지하굴착 현장에서 매연측정기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398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의 항목에 의하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용 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귀 질의의 매연측정기가 중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 및 유해가스 등으로 부터 지하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 장비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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