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8. 7. 결정

본사와 공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안전 · 보건관리자 선임방법

산보 68307-541

요지

당사는 건축자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서울소재 본사외에 지방 수개의 지역에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서울소재 본사에서는 생산공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며, 순수 관리직과 영업직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그 인원수는 500명을 상회함. 이 경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선임 여부는

해석례 전문

1.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은 같은법 제15조 및 제16조 에 의하여“사업장”(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됨.) 단위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2.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귀사의 본사가 영업소․공장 등과 별개의 장소에떨어져 있는 경우는 근로자의 대다수가 영업직인 것으로 보아 주업종이 도․소매업인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귀사의 본사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및【영 별표1】의 제4호 가목 내지 바목의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다만, 귀사의 질의 내용만 가지고는 독립된 사업장 여부, 실제 업종 등에 관한 명확한 판단이 곤란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판단을 받기 바람.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