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본사와 공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방법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은 같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하여 “사업장”(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됨.) 단위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2. 따라서 귀질의 내용과 같이 귀사의 본사가 영업소 · 공장 등과 별개의 장소에 떨어져 있는 경우는 근로자의 대다수가 영업직인 것으로 보아 주 업종이 도· 소매업인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귀사의 본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 및 【영별표 1】의 제4호가 목내지 바목의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다만, 귀사의 질의 내용만 가지고는 독립된 사업장 여부, 실제 업종 등에 관한 명확한 판단이 곤란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판단을 받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