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8. 2. 결정
리본패용이 적법한 조합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
노조 68107-868
요지
○ 올해 단체교섭을 앞두고 노조에서 전 조합원에게 「공교육정상화」라는 내용의 달개(=버튼, 500원동전만한)와 리본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조합원으로서 학교에서 위와 같은 버튼과 리본 착용이 적법한 조합활동인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의 활동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단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귀문의 리본착용과 같은 행위도 노동조합의 활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나 노동조합의 활동이 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조합활동이어야 함. 2. 교원노조의 경우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8조 에서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귀문과 같은 단체교섭을 위한 집단적 리본착용 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교육서비스제공이라는 학교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저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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