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6. 26. 결정

별도의 장소에서 석재 생산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285

요지

당 현장은 ◯◯◯국가기관과 계약체결하여 해상에 방차제를 축조하는 공사로서, 설계서에는 석재(사석, 피복석)의 단가구성이 석재원 상차도로 견적처리되어 있으며, 당사에서는 석재원에 생산된 석재를 구입하여 현장까지 운반, 투하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 공사의 안전관리비에는 석재의 자재비가 안전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발주처 담당감독원은 당사에서 석재의 생산(발파, 소할 등) 작업에 따라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관리 업무를 당사에서 시행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 바, - 안전관리비 = [도급재료비(전체공사에 대한 재료비) + 사급재료비(관급시멘트) + 직접노무비 ] × 1.88% 안전관리비에 포함된 재료비는 석재 및 시멘트, 아그콘 등 당 공사를 위한 모든 자재가 포함되어 있으나, 유독 석재에 대해서는 자체생산을 하지 않고 외부에서 자재납품을 받더라도 안전관리를 당사에서 시행하여야 한다는 발주처의 지시는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 1. 공사내역중 안전관리비가 계상된 항목에 대한 의미 - 자재반입시 안전관리는 동 자재의 생산시가 아닌 자재를 사용시에 안전관리를 수행할 것의 의미가 아닌지 2. 당 공사와 같이 현장 인근의 석재원에서 생산된 석재를 자재 납품받는 입장에서 석재원의 석재생산과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은 석재생산사업주와 당사중 누구에게 있는지

해석례 전문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을 말함.  따라서, 자재납품 계약에 의해 제공받는 석재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는 포함이 되나,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관리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석재의 생산과정에서의 안전관리 비용은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음 2. 석재작업장에서 석재생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재해발생의 원인 및 작업내용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당해 석재작업장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사업주에게 동 재해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