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6. 23. 결정
‘근로자 교육’이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사 68010-222
요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사항)에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20조(협의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때 협의와 의결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회사는 근로자 교육을 협의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협의와 의결의 정확한 의미는?의결사항에 대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위반한다면, 그에 대한 벌칙은 어떻게 되며, 노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
해석례 전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 는 노사협의회에의 협의사항 및의결사항을규정하고 있는 바, 의결사항이라 함은 사용자가 사전에 노사협의회에서 의논하여 결정해야하는 사항으로서 반드시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협의사항과 구별됨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는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을수립할경우에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지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는 그때마다 의결을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성실히 이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으며, 의결사항에 대해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제재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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