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 교육’이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 하는지 여부

요지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9조 및 제20조는 노사협의회에의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의결사항이라 함은 사용자가 사전에 노사협의회에서 의논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반드시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협의사항과 구별됨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0조는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지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는 그때마다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성실히 이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으며, 의결사항에 대해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제재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근로자 교육’이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