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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 교육’이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는 노사협의회에의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의결사항’이라 함은 사용자가 사전에 노사협의회에서 의논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반드시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협의사항과 구별됨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지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는 그때마다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성실히 이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으며, 의결사항에 대해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제재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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