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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6. 22. 결정

B형 간염 보균자에 대한 근로제한 및 금지의 정당성 여부

산보 68342-403

요지

간기능에 이상이 없고 B형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이 양성인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구내식당출입을 금하고 휴직이나 사직을 권하는 것이 노동관련법규상 정당한 것인지 정당하다면 그 법적 근거는

해석례 전문

질병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16조 의 규정에 의거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는 의사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소견을 들어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해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재개하도록하고 있음. 따라서,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 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를 단순히 B형간염 건강보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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