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B형 간염 보균자에 대한 근로제한 및 금지의 정당성 여부
요지
질병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로 인하 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는 의사보건관리자, 산업 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소견을 들어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 해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 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를 단순히 B형 간염 건강보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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