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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6. 9. 결정

노조분할 결의를 하였으나 아직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기 전에 일부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68107-673

요지

○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5개의 지부를 5개의 단일노조로 분할 결의하였으나, 5개 지부가 총회에서 탈퇴 결의를 아직 하지 않았으며 노조(본조) 재적조합원이 노조법 제16조제2항에 의한 의사결정방법에 의거 조직형태 변경결의나 임원선출, 규약제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음. 이때 일부 근로자가 설립 총회를 개최하여 동사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단위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ensp; ○ 기존 산업별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의결정족수에 의해 분할을 결의한 경우 분할되는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들은 당해 분할결의에 기초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이 설립된 때에 기존 산업별 노조의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분할에 의한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당해 사업(장)에 설립되어 있는 기존 산업별노조 지부․분회가 계속 존속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 소속 일부 근로자들이 다른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은 동법 부칙 제5조제1항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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