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6. 2. 결정

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공사에서 선임시 인건비 전액 지출여부

산안(건안) 68307-10235

요지

토목공사의 경우 150억이상인 공사 현장에 안전관리자 선임이 적용되는데 당 현장은 공사금액이 약 60억으로서 공사 위험요소가 많아 전담안전관리자를 ○○노동관서에 선임신고 하였음. 이 경우에 전담안전관리자 인건비를 100% 사용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40%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공사금액이 60억원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은 아니나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고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위 사용기준 내에서 안전관리자의 월 급여 전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