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비선임 대상공사에서 선임시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 별표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 표4(안전관리자의 자격) 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 에는 동안 전 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공사가 안전관리자 의 무 선임 공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위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동안전 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이때 지급하는 인건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40% 이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도급계약 체결 시 사용 및 정산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