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비선임 대상공사에서 선임시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4(안전관리자의 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 귀 공사가 안전관리자 의무선임 공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위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동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이때 지급하는 인건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40% 이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도급계약 체결시 사용 및 정산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당사자간 협의.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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