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요지
수차에 걸쳐 이루어지는 장기 계속 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공사 금액에 대하여 계상·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질의의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당해 차수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총공사 금액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함
수차에 걸쳐 이루어지는 장기 계속 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공사 금액에 대하여 계상·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질의의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당해 차수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총공사 금액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