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차수별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연차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을 하고 공사의 진척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현장에서 해당 차수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총 공사금액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이월 사용할 수 있음

이어서 물어보기

질문을 누르면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근거를 찾아 바로 답변합니다.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