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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차수별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연차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을 하고 공사의 진척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현장에서 해당 차수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총 공사금액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이월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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