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또한, 연차휴가는 휴가 발생이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휴가청구권이 소멸되고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청구권이 발생함. 귀 질의는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당해연도 전체를 육아 휴직한 근로자의 직무 복귀 시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며, ○ 노사당사자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합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근로조건지도과-1046, 2009.02.20. 참조). ○ 한편,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휴가사용이 이월된 연차 휴가의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한다고 할 것임 (근기 68207-687, 1999.11.22. 참조).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연차 유급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차수별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2년(’11.1.1.~’12.12.31.)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12.1.1.부터 12.31. 까지의 기간 중 사용하여야 하나 미사용한 경우, 다음 해인 ’13.1.1. 이후 수당으로 지급- 이 경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예외인지를 판단할 때 ’13.1.1. 발생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은 ’12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