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6. 1. 결정
일용직 근로자의 생리휴가 부여 및 미사용한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여부
여원 68240-194
요지
○ 학교급식 사정상 일용직 종사원에게 주는 모든 유급휴가를 쉬게 할 수 없어서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음. 생리를 하는 연령대의 여성근로자라면 보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본인의 휴가청구가 있어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또한 사용주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더라도 회사 사정상 휴가를 청구했는데도 줄 수 없다면 아무런 법적 저촉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건수당 지급사유가 발생되는지
해석례 전문
○ 근로기준법 제71조 규정에 의해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에 대해 생리현상에 기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동 조항은 사용자가 강행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으로서, 회사 사정 등을 이유로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일괄적으로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는 등 근로자가 사실상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는 동 조항 위반에 해당함 ○한편,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는 별론으로,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수당 등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 귀 질의의 보건수당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당사자간에 약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참고로 근로기준법 상 유급생리휴가의 취지는 미사용시 수당으로 대체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생리휴가일에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당해 생리휴가일에 대하여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