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5. 21. 결정

노동조합 명칭 변경의 한계

노조 68107-574

요지

○ 시내버스 회사인 A사 및 B사 양회사가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A사로 합병되고 양 회사의 노조인 A사노조(○○버스지부 A사분회) 및 B사노조(○○버스지부 B사분회)중 B사노조 측에서 대의원 대회를 거쳐 노조명칭을 ○○시버스노동조합 A사지부로 변경한 경우 타당한지

해석례 전문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 노동조합의 명칭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명칭 제정․변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범위․교섭의 상대방 등을 감안하여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나, 다른 노동조합이 이미 사용하는 명칭이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명칭, 기업별 노조의 경우 당해 기업과 무관한 명칭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