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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3. 20. 결정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자 자격보유 시 겸직 가능 여부

산안(건안) 68307-10091

해석례 전문

1.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는 전담안전관리자를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규모의 현장의 경우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며,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 공사라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자를 선임할 수는 있고 이 경우에는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기술지도를면제받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자격을 소지한 자를 선임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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