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자 자격보유 시 겸직 가능 여부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는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2. 따라서, 귀질의의 규모의 현장의 경우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며, 안전관리자 미 선임대상 공사라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자를 선임할 수는 있고 이 경우에는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기술지도를 면제받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그인건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에서 정하는 자격을 소지한 자를 선임하여야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