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제8호 라목에 따라 「교통안전법」을 적용받은 사업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고, - 이는 해당 법령을 적용 받은 사업의 안전관리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유사성을 고려한 것으로, 교통안전관리자의 업무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다만,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해야 하므로, 보건관리 등 다른 분야의 업무를 병행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전담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14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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