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3. 17. 결정
건설안전기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087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5. (안전보건교육비 및행사비 등)의 규정에 의해 자격․면허취득 또는 기능습득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한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소속직원에 대하여 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교육을 받는 경우는 위 규정에 의한 교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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