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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설안전기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의 규정에 의해 자격 ·면허 취득 또는 기능 습득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서 규정 하고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한함 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소속 직원에 대하여 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교육을 받는 경우는 위 규정에 의한 교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에 소요 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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