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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3. 12. 결정

변경되는 작업내용이 동일한 경우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실시 여부

안정 68307-142

요지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사원이 작업내용을 달리하여 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변경되는 작업내용이 동일하더라도 매번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 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 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중 “작업내용을변경할 때”란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귀문과 같이 변경되는 작업내용이 동일하다면 법 제31조제2항에 의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실시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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