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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되는 작업내용이 동일한 경우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실시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중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란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귀문과 같이 변경되는 작업 내용이 동일하다면 법 제31조 제2항에 의한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의 실시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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