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식품위생관리 책임자가 동일한 경우 위생 교육 갈음여부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41조제3항에 의거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리사/영양사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신 규 및 보수교육)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급식소 설치·운 영자가 위탁급식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급식영업자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동일인을 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하였고, 위생관리책임자가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리사/영양사 교육을 받았다면 해당 연도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와 위탁급식영업자의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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