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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3. 8. 결정

임금교섭 진행중 기업별노조에서 산업노조 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기존 기업별 노조위원장 명의로 체결한 임금협정서의 효력 여부

노조 68107-275

요지

○ ○○노동조합은 2000. 5. 4~2000. 6. 16 동안 5차례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하던 중, 7. 20. 「△△산업노동조합 ○○분회」로 조직을 변경한 후 7. 21. 지노위에 조정신청을 하여 8. 1. 노동위원회의 조정란에 「○○노동조합장」 명의로 본조의 임금교섭체결권에 관한 위임없이 회사측 대표와 함께 서명하였고, 이어 9. 14 임금협정서에 노측은 「근로자대표」 명의로, 사측은 「사용자대표」 명의로 서명하였을 경우 8. 1. 지노위의 조정서 및 9. 14. 임금협정서의 효력 유무는

해석례 전문

1. 산업별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인 분회의 대표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는 한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업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임금교섭을 진행하던 중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산업별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인 분회로 변경된 경우 당해 분회의 대표자가 임금교섭의 연장선상에서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분회의 대표자가 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락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 당해 분회장에게 기존의 임금교섭과 관련한 교섭권이 위임되었다고 보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타당할 것이므로 분회의 대표자가 수락한 조정안은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임.   2. 다만, 조정안 수락 이후 분회의 대표자가 교섭권을 위임받지도 아니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의견수렴도 없이 임의적으로 유효기간 중에 있는 기존의 조정안을 변경하는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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