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2. 15. 결정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기간의 연장을 위한 정당한 사유의 범위
노조68107-155
요지
○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3개월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21조제3항 규정의 정당한 사유의 범주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하고 해당조합에 별도의 시정명령 기간의 연장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당한지
해석례 전문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