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의 시정명령 기간의 연장을 위한 정당한 사유의 범위
노조68107-155
요지
○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3개월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21조제3항 규정의 정당한 사유의 범주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하고 해당조합에 별도의 시정명령 기간의 연장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당한지
해석례 전문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div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행정관청의 학교용지 지정 미승인으로 인하여 학교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노조임원 선거가 노동위원회로부터 위법한 것으로 의결된 경우 노조임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사실관계) A선원노동조합 활동경위- 2007. 2. 15 : 대의원 선거, - 같은 해 6. 1 : 임원 선거- 2007. 6. 8 : 대의원 및 임원 선거가 무효라는 시정명령 요구- 2007. 7. 25 : 대의원 및 임원선거의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위반 의결- 2007. 8. 3 : 관할 행정관청의 대의원 및 임원 재선거 시정명령-2007. 8. 13~2008. 3. 12 : 조합원으로부터 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 등 일련의 조합활동이 있었으나, 관할 행정관청은 조합원 수가 명백하지 않아 총회소집권자 지명요구 불가 처리- 2008. 3. 12 : A선원노조의 조합원 일부가 B선원노동조합 설립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