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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 20. 결정

아파트 관리주체 변경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효력의 지속여부

근기 68207-229

요지

○ 아파트관리 위탁업체 A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에 의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바 있음.   - 그후 아파트관리 위탁업체의 위탁관리가 해약되어 새로운 위탁업체 B로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상기 법적용제외 승인효력의 지속여부

해석례 전문

○ 아파트 관리주체가 A업체에서 B업체로 변경된 경우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어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근로조건 결정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변경된 것이므로 감시적․단속적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로이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새로운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였고, 승계이후 회사의 사업종류, 감시․단속적근로 종사자의 종사업무, 승인근로자수 및 근로형태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위탁업체가 감시․단속적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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