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아파트 관리주체 변경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효력의 지속여부
요지
○ 아파트 관리주체가 A업체에서 B업체로 변경된 경우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어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근로조건 결정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변경된 것이므로 감시적.단속적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로이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새로운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였고, 승계이후 회사의 사업종류, 감시.단속적근로 종사자의 종사업무, 승인근로자수 및 근로형태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위탁업체가 감시.단속적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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