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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11. 4. 결정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68107-1029

해석례 전문

○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교부되면 단체교섭권 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증 교부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행정관청이 동법 에 따라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한 이후 법상 설립신고증 교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 행정처분의 취소 법리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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