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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10. 4. 결정

비정규직의 기금수혜 대상자 포함 여부

복지 68233-210

요지

ⅱ)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상환조건 등으로 인해 근로자 대부대상에 적용할 수 없는 바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을 전 근로자로 명시하고 운영상에 있어 별도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지의 여부

해석례 전문

ⅱ) 다만, 근속년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보여, 이때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에 정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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