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비정규직의 기금수혜 여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상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아르바이트, 계약직 및 임시직 근로자 등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동 기금의 수혜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음.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상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아르바이트, 계약직 및 임시직 근로자 등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동 기금의 수혜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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