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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9. 23. 결정

비정규직의 기금수혜 대상자 포함 여부

복지 68233-197

해석례 전문

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아르바이트, 계약직 및 임시직 근로자 등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동 기금의 수혜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음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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