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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8. 11. 결정

격일제 근로하에서 휴가부여 및 월차 미사용시 수당 지급방법

근기 68207-2410

요지

○ 차량 1대에 2인1조로 운행하는 격일제 근무형태하에 월 소정근로일 15일 만근제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4.5시간을 근무하는 운수업체에서   - 단체협약상 월차휴가를 “회사는 월간 소정일수(15일)를 근로한 조합원에게 월 1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며, 미사용한 월차휴가는 익월 임금지급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임금협약서상에는 1일 근무일당은 78,330원(제1조)이고, 유급휴일수당은 1일 29,817원(제4조)이며 통상임금이라 함은 협약상 소정의 근무일수에 지급되는 소정임금을 말한다(제8조)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1) 위와 같은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근무일에 월차를 사용하고 비번일에 대체근로를 하지 않고 쉬었을 경우 그 달의 만근여부 및 익월 월차휴가 발생여부 질의2) 위와 같은 근무형태 및 단협규정에 의하여 월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지급방법

해석례 전문

○ 질의1)에 대하여   - 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부여됨이 원칙이며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율 등을 산정함에 있어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격일제 근로형태하에서 근무일에 월차를 사용하고 휴무일인 다음날 휴무하였다 하더라도 월차유급휴가사용일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당해월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그러나 노사당사자간에 만근 또는 개근여부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별도의 특약을 두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특약에 따르면 될 것임. ○ 질의2)에 대하여   -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수당지급에 관하여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귀 질의 회사의 경우 ’99년 단체협약 제23조에 의하면 「미사용된 월(연)차휴가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99년 임금협약 제8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이라 함은 협약상 소정의 근무일수에 지급되는 소정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된다고 봄.   -다만 단체협약에 규정된 특약의 해석에 관하여 노사당사자간 의견의불일치가 있다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거 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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