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격일제 근로하에서 휴가부여 및 월차 미사용시 수당 지급방법
요지
○ 질의1)에 대하여 - 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부여됨이 원칙이며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율 등을 산정함에 있어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격일제 근로형태하에서 근무일에 월차를 사용하고 휴무일인 다음날 휴무하였다 하더라도 월차유급휴가사용일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당해월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그러나 노사당사자간에 만근 또는 개근여부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특약을 두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특약에 따르면 될 것임. ○ 질의2)에 대하여 -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수당지급에 관하여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귀 질의 회사의 경우 ’99년 단체협약 제23조에 의하면 『미사용된 월(연)차휴가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99년 임금협약 제8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이라 함은 협약상 소정의 근무일수에 지급되는 소정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된다고 봄. - 다만 단체협약에 규정된 특약의 해석에 관하여 노사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다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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